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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무효표와 유효표 구분 방법

category 사회&정치/정치 2020. 4.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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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번 투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느 때와는 다른 투표장 풍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내일(15일) 투표할 때 주의할 점들은 뭔지, 옥유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총선에 새롭게 등장한 소품이 있죠.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인데요.

방역 때문이라지만 도장 찍기가 너무 미끄러웠다는 후기가 들려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자칫하면 도장이 이렇게 반만 찍히거나 선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 과연 무효표일까요?

사전투표 뒤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비닐장갑이 미끄럽다, 손가락 부분이 인주에 껴서 도장이 반만 찍혔다, 무효표 된 건 아닐지 걱정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정식 기표 용구라면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손이 살짝 미끄러져서 도장을 꽉 찍지 못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장이 덜 찍혔다고 불안해서 한 번 더 찍으시는 분 있겠죠?

역시 괜찮습니다.

한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 거니까 두 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투표장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특이한 점, 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로 아주 길다는 건데요.

투표지 접을 때 인주가 다른 곳에 찍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접으면서 생긴 자국은 '복(卜)' 자가 뒤집히기 때문에 개표할 때 판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무효표가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도장을 두 후보란 사이에 걸쳐서 찍으면 인정, 안 됩니다.

한 후보란에서 걸쳐서 찍거나 여백에 걸쳐 찍는 건 상관없지만 두 명의 후보란에 도장 부분이 걸치면 무효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투표용지 새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선거법에 투표한 사람 책임으로 투표용지가 오염됐을 때는 새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한 표, 무효표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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