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고등학교 위치
[고은정 교장/반포고등학교 교장 :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자료가 뭔지…} 초·중등교육법 삭제 요건에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정씨는 민사고를 다니다가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점에 학폭 관련 기록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규정상 이 삭제 여부는 해당 학생의 반성, 또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은정 교장/반포고등학교 교장 :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가해 학생이 반포고등학교의 생활 태도를 지금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해했던 그 행위, 모욕적인 행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서 전담기구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은정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결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고 했는데요.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 실제 이뤄진 민사고 관계자들의 답변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씨는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죠. '빨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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