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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이 사실라면
검사인 아빠가 뇌물을 얼마나 밝혔으면 자랑까지 하고 다녔는지...




피해 학생 A 군은 1학년 겨울방학 후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더 이상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일시 귀가 조치되기도 했다.

결국 정순신 아들은 이듬해 3월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정순신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순신은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맡았고 연수원 동기는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소송에서 정순신 측은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피해 학생 상태가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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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신임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나온 정군의 학폭 발언들이다. 사건은 정군이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주로 발생했다. 학폭이 인정돼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정군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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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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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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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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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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