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여성은 수영장에서 가슴을 가려야 한다’는 규제를 풀고, 상의 탈의(topless)를 허용키로 했다. 여성에게만 ‘가슴을 가려라’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시 관할 공공 수영장에서의 수영복 탈의와 관련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실내와 실외 수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12월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하다가 쫓겨난 여성 로테 미스(33)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로테 미스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다. 더구나 수영장 운영 방침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착용하라’고만 돼있을 뿐 ‘성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에 신고했다.
해당 사무소 옴부즈맨센터는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며 “수영장에 성별에 따른 규칙이 따로 있진 않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동안 베를린에서는 여성에게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을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1년 7월에는 마리엔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수영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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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벗었다 쫓겨난 여성 항의... 베를린 "수용"
베를린시의 수영장을 관할하는 사무소(BBB)는 "남녀 모두에게 '토플리스(topless·상의 탈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지 않은 채 수영을 해도 되고, 일광욕을 즐겨도 된다"고 발표했다고 독일 언론 타츠 등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새 규정은 실내와 실외 수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를린시의 결단을 이끌어낸 건 지난해 12월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을 하려고 한 한 여성이다. 수영장 관리자는 "가슴을 가리라"고 했고, 여성이 이를 따르지 않자 쫓아냈다.
이 여성은 이 사실을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에 신고했다. 베를린시가 2020년 별도로 제정한 차별금지법을 실행·구현하는 기관으로, 행정 민원을 감시·감독하는 '옴부즈만센터'가 즉각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여성은 이렇게 주장했다.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다. 더구나 수영장 운영방침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착용하라'고만 돼 있을 뿐, '성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옴부즈만센터는 여성의 판단에 동의했다.
일각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성 수영복은 통상 가슴을 가리도록 하기 때문에 여성의 주장이 과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옴부즈만센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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